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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미래건설포럼』(이하.법인.이라고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Future Construction Forum ) 으로 표기하며 약자로는 F.C.F 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건설 산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제도와 미래건설 산업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건설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은 부산광역시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필요지역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내용)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호 사업을 수행한다 .

 

1. 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 심포지움,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2. 건설 산업이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방향과 전략, 비전 제시

 

3. 건설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건의

 

4. 건설 분야에 관한 연구보고서, 논문집 및 간행물 등 발간

 

5. 건설정책 관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 협회 및 학회에 대한 정책자문

 

6. 건설 분야 산·학·연·관 및 언론, 사회단체와의 인적·학술적 협력체계 강화

 

7. 건설 분야 국내.외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사업과 홍보

 

8. 건설 산업 분쟁에 대한 연구용역과 검찰 및 사법기관에 대한 건설분야 자문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부합되는 연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한다.

 

1. 참여회원 : 건설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정식입회 절차를 거친 자

 

2. 기업회원 : 건설관련 기업체로써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상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

 

3. 단체회원 : 건설관련 학회, 협회, 또는 전문가 단체 중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회원으로 위촉한다.

 

4. 정 회 원 : 회원 중에서 제 단체별로 일괄가입한 자와 개별 가입자 중 회비납부 의무는 없으나 본 포럼의 창립취지에 동감하고 각종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

 

② 의결권 : 본 회의 의결권은 가진 회원은 참여회원, 기업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회원 중 정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합당한지 여부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② 기업회원은 건설업체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하며, 단체회원은 건설 유관 학회, 협회, 그 외 본 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법인의 회원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출석해 의견 제안 및 표결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연구발표 및 본 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이나 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3. 본 법인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4. 소정의 회비 및 제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자진탈퇴

 

2. 제명

 

3. 사망

 

② 자진탈퇴는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단 사망자는 자연탈퇴 된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제명)

 

① 본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이때 제명에 앞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본 회 회원으로서의 품의를 상실한 경우

 

② 단, 회원으로 입회한 날로부터 회비를 연속해서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정권회원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①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장 : 1인

 

2. 법인이사 : 10인 내외

 

3. 공동대표 : 10인 내외 ( 각 건설단체의 학회, 협회장 포함 )

 

4. 고문 : 30인 내외

 

5. 상임위원장 : 1인

 

6. 상임위원 부위원장 : 5인 내외

 

7. 상임위원 : 50인 내외

 

8. 감사 : 2인

 

9. 사무총장 : 1인

 

② 이사장과 법인이사는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으로 정한다.

 

③ 공동대표 중 일부는 지역의 각종 건설단체의 장을 당연직 대표로 위촉한다.

 

④ 공동대표를 퇴임한 분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한다.

 

⑤ 상임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후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날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초대 임원은 발기인대회에서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원으로 인하여 본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차기 총회까지 보선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임원의 해임은 본법인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원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때 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④ 건설관련 단체장의 자격으로 공동대표에 위촉된 경우는 그 임기를 각 단체장의 임기로 하고 단체별로 차기 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본 정관에 정한 임기와 무관하게 공동대표와 법인등기 이사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상임위원장은 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법인 업무를 총괄하고, 상임위원회 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직무를 보좌하며 상임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그 순위는 연장자 순위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업종별 직능별, 소속별 회원을 대표하며, 상임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회무를 계획 심의하여 의결한다.

 

④ 상임위원은 각 업종별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집행부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각 당해 소속 회원에게 전달한다.

 

⑤ 감사는 법인의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⑥ 상임위원회는 각 참가주체의 대표와 분야 별 전문위원, 그리고 소속별 대표로 구성하며 법인 제반 활동에 대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회원 총회를 주관하고 본 법인의 조직을 관장한다.

 

⑦ 상임위원은 직능별, 소속별, 전공별, 기타 필요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집행과 활동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⑧ 본 법인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동호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⑨ 공동대표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최종 추인하는 권리를 가진다. 공동대표가 상임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고문단은 순수 자문기구로써 본 법인의 제반 활동을 자문한다.

 

⑩ 본 법인의 각종 업무와 조직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운영하며 그 대표는 사무총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상임위원이 된다.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형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 (정책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

 

① 본법인의 발전과 창립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국회의원 또는 필요한 인사를 정책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정책위원은 공동대표와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 한다.

 

③ 자문위원은 본 포럼에 참가한 건설관련 제 단체의 전, 현직 임원으로 각 단체 별로 1명씩으로 구성하며 위촉은 제 단체에서 추천하여 사무국에서 정리한 후 공동 대표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참여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권 행사는 상임위원회 임원과 기업회원, 단체회원 중 대표성을 가지는 대의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운영자금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를 상임위원장이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은 공동대표가 맡는다.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 산입은 가능하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사항을 의결할 때

 

2. 법인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회원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4. 참여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20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 중 2명이상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상임위원회

 

제21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1. 법인업무 전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서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정한 이외 기타 사항

 

 

 

제22조 (상임위원회 소집)

 

①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상임위원 3분의1 이 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해당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임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② 위 1항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상임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 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1항에 의하여 소집을 청 구한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사항을 제시하여 각 상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임위원 및 감사 전원 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정족수 및 의결)

 

① 상임위원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은 가지지 아니한다.

 

③ 공동대표의 최종 추인에 의해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공동대표의 추인의 효력은 공동대표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을 때 발생한다.

 

 

제24조(의결 제척사유)

 

상임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 (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상임위원 2명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본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 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에서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 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은 별첨 재산목록 표시와 같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 회비, 후원회비, 찬조금, 각종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각종 기부금

 

4. 연구비, 용역비, 간행물 발행, 정책법인 제반활동에서 부수되는 수입, 기타 재원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②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회비 및 자산의 운용방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방법으로 관리 지출한다.

 

①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한다.

 

② 수익사업으로 얻은 자산은 본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정기적인 일반경비는 사무총장이 지출한다.

 

④ 연구비, 세미나 등 행사비용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무총장이 지출한다.

 

⑤ 수익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은 수익회계에 입금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⑥ 각종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편성 및 회계감사)

 

①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법인의 지출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행한다.

 

③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본 법인의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지결산서등의 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34조 (사무국)

 

① 법인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분장업무, 직원의 복무 및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직원)

 

①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상임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 (정관변경 및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② 정관변경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한다. 긴급을 요하는 정관변경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우선 처리하나 차기 총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무관청에서 추천하는 기구나 기관에 기탁 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제38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부산광역시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제정 )

 

이 정관이 정한 것 이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의 시행일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정관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행한 사단법인 설립준비 행위는 사단법인『미래건설 포럼』준비단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사무국 설치의 경과규정)

 

① 사무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설립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② 사무국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사)「미래건설포럼」준비단이 수행한다.

 

 

제3조 (의사준칙)

 

이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제4조 (회계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회계연도의 시작일은 창립년도에는 창립총회 개최 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와 같이 발기인이 기명날인한 동의서를 첨부 한다.

 

 

 

 

 

2015년 01월 23일 개정

 

제 1 장 총 칙

 

 

201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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